Q) 설치 불가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일정규모이상 집단화된 지역과 용수원확보·수질보호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보전과 농업환경이 보호를 위하여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제한. -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묘지와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자연장지 등)의 설치가 제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은 모두 농업 관련 지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구분이지만, 그 의미와 목적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각 구역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농업진흥지역 (Agricultural Promotion Area)정의: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생산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주로 농지가 농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