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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업무 및 농지관련 26

농업진흥지역에 묘지 또는 묘지관련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Q) 설치 불가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일정규모이상 집단화된 지역과 용수원확보·수질보호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보전과 농업환경이 보호를 위하여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제한. -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묘지와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자연장지 등)의 설치가 제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은 모두 농업 관련 지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구분이지만, 그 의미와 목적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각 구역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농업진흥지역 (Agricultural Promotion Area)정의: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생산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주로 농지가 농업 ..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농지법에 따라 관리되며, 원칙적으로 농업 목적 외의 사용이 제한됩니다.1. 농업진흥지역의 정의농업진흥지역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농업진흥구역:농업 생산성이 높은 우량 농지로, 주로 경작에 활용됩니다.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완충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생산성은 낮지만 농업 환경 보전을 위한 구역입니다.2. 주요 특징지정 목적:고품질 농지 보전.농업 경영 기반 유지.식량 자급률 향상 및 농촌 환경 보호.사용 제한:원칙적으로 농업 외 용도로의 전용이 금지됩니다.예외적으로 공공사업(도로, 철도 등)이나 농업 기반 시..

불법묘지가 있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Q) 묘지가 농지의 극히 일부이고 농업경영계획서 검토 결과 실현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급 가능.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시·구 ·읍 ·면에서는 동 계획서상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농지법제8조) - 농지전용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묘지를 농지로 원상복구 후 취득. - 다만,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농지의 일부인 경우로서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경작지로 이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고,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농지전용 절차 필요 여부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농지전용 절차 필요 여부농업용 비닐하우스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로 간주되며,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농업 생산 시설로 인정됩니다. 이는 비닐하우스가 농업 생산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어 농지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즉,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는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예외 사항과 주의할 점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비농업적 용도의 비닐하우스 설치: 비닐하우스를 농산물 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를 상업용 창고로 활용하거나, 주거지 또는 상업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업과 직..

농지전용허가 vs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에는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신고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두 절차는 전용하려는 농지의 용도와 전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예시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농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반드시 관할 관청(시, 군,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농지 전용이 이 허가에 해당하며, 주로 상업적 또는 공공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허가가 필요한 경우건축 목적: 주택, 공장, 창고, 상가, 병원, 학교, 체육관 등 다양한 건물을 짓기 위한 부지로 농지를 사용할 때.상업 및 공공 인프라: 도로, 송전탑, 통신 시설, 공원, 주차장, 가스·수도 시설 등 공공 시설을 설치할 때.산업 시설:..

농지전용이란?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 생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의 본래 목적(경작과 식량 생산)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주택, 공장, 도로, 상가 등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농지전용 절차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먼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경미한 용도 변경(예: 경작지에 경미한 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지보전을 위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농지를 비농업 용도로 전환함에 따른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부과됩니다.토지 형질 변경: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농지..

축사설치 시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 ○ 농지법 개정 시행(2007.7.4.)으로 2007.7.4.부터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농지에 설치하는 축사부지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에 해당되어 축사 및 그 부속시설은 면적제한 없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등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 축사의 부속시설은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 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과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및 보관시설, 가축..

종중 소유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Q)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농지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종중농지의 임대차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려줘. 내가 알기로는 96년이전 취득한 종중 농지에 대해서는 개인간 임대차가능하고 96년1월1일 이후에 취득한 종중농지는 개인간 임대차 및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A)사용자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대한민국 농지법에 따르면, 종중(宗中) 농지의 경우, 취득 시점에 따라 임대차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농지:이 농지는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이는 종중 구성원 간 또는 종중의 대표자가 농지를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인정한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

농지원부 vs 농지대장

Q) 이전 농지원부와 농지대장과의 차이점은? A) 농업인(세대) 기준에서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게 됨 ○ 작성기준은 농업인(세대) 기준에서 농지소재 농지 지번 기준의 필지 단위로 등록관리되며 작성대상은 1천㎡이상(시설330㎡)에서 면적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됩니다.- 또한, 농지대장 관리책임(작성·비치)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 ○ 한편, ′22년 8.18일부터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 계약’의 체결·변경·해제시와 농지에설치하는‘토지개량시설’과‘농축산물생산시설’을설치하는 경우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으로 방문하여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대장으로 농업인 증명, 각종 세금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농업인 증명 등은 농지대장 활용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농지대장이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농지대장이 발급된다고 해서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농업인 기준은 관련법령상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따라서 필지별로 발급되는 농지대장을 제출하여 농업인 증명, 각종 세금혜택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협, 국세청 등 농지대장 활용기관에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에 신청하는 경우, 농업인 자격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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