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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업무 및 농지관련 18

농지원부 vs 농지대장

Q) 이전 농지원부와 농지대장과의 차이점은? A) 농업인(세대) 기준에서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게 됨 ○ 작성기준은 농업인(세대) 기준에서 농지소재 농지 지번 기준의 필지 단위로 등록관리되며 작성대상은 1천㎡이상(시설330㎡)에서 면적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됩니다.- 또한, 농지대장 관리책임(작성·비치)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 ○ 한편, ′22년 8.18일부터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 계약’의 체결·변경·해제시와 농지에설치하는‘토지개량시설’과‘농축산물생산시설’을설치하는 경우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으로 방문하여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대장으로 농업인 증명, 각종 세금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농업인 증명 등은 농지대장 활용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농지대장이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농지대장이 발급된다고 해서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농업인 기준은 관련법령상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따라서 필지별로 발급되는 농지대장을 제출하여 농업인 증명, 각종 세금혜택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협, 국세청 등 농지대장 활용기관에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에 신청하는 경우, 농업인 자격은 별도 확인 필요

경매로 농지취득 시 최고가 낙찰 전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가능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심사를 통해 신청인의 연령·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영농의지,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 농지소유상한 초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경매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은 가능합니다.  ○ 다만, 경매 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경매 입찰 전 해당 농지의 상태가 농업경영이 가능한 상태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인 이상 공동소유 농지의 농지대장 작성방법은?

답변: 실제 경작하는 면적에 따라 작성 ○ 한 필지 농지를 2인 이상 공동소유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의 지분에 따른 지분소유면적을 농지대장의 소유사항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 한 필지에 2인 이상이 경작한 경우 각각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관련자료,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임대, 휴경 등)으로 농지대장에 등재 가능합니다. ○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그 중 한 사람이 전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소유농지와 임차농지로 구분하여 농지대장에 등재 가능합니다. - 임차농지로 등재할 경우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서면)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대장 작성 방법은?

답변: 농지대장 작성대상은 소유주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해당 ○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하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권자 뿐만 아니라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임차인도 농지대장을 작성하는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인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1996.1.1. 이후 취득농지로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여부를 확인한 후 농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96.1.1.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

농지 소유(취득) 상한은?

답변: 주말체험 농지는 1,000㎡ 미만(세대원 면적 포함), 상속 농지는 10,000㎡까지, 농업경영 목적은 제한 없음 ○ 먼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 상한의 제한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에는 아래와 같이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 총 10,000㎡까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 : 총 10,000㎡까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 총 1,000㎡ 미만(세대원 소유 총 면적 포함)

종중 명의로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답변: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 ○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제1항).- 따라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주체가 아닌 종중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에는 일반법인을 포함하여 경작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므로 종중 역시 취득 가능합니다. ○ 참고로, 농지개혁 당시에 농지개혁법 제6조제7호에 따라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않던 위토에 한하여 묘 1위당 600평 범위 내에서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농지개혁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위토의 취득은 허..

초등학생인 손자가 농지를 증여 또는 상속받을 수 있는지?

답변: 증여 불가, 상속 가능 ○ 미성년자인 손자는 농지를 증여 받을 수 없으나 상속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손자는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농업경영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취득자격이 없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미성년자인 손자도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제1호). - 이 경우, 상속농지 중에서 1ha 이내만 소유가 가능하며, 1ha를 초과하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처분해야 하나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

농지대장이 작성되면 농업인으로 전환되는지?

답변: 농지대장으로 전환되어도 농업인 기준은 변함이 없음 ○ 이전 농지대장(농지원부)은 1천㎡ 이상의 농지(330㎡이상의 시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기준(세대원 농지 포함)으로 작성되었으나 개편된 농지대장은 면적 제한이 없는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되므로 대장 유무로 농업인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농지대장이 작성되었다고 해서 농업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농업인 기준은 관련법령(예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농지법상 농업인 기준-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

농지대장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 전국 지자체에서 발급 신청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 가능 ○ 농지대장은 농지소유 실태와 농지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 작성·비치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신청·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www.gov.kr)를 통해 온라인발급이 가능하며,무인민원(KIOSK)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에는 발급기가 설치된 시·구·읍·면 관할 농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 중 발급기가 설치된 시구읍면 관할구역 밖에 농지는 발급불가) ○ 한편, 농지대장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대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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