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전 농지원부와 농지대장과의 차이점은? A) 농업인(세대) 기준에서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게 됨 ○ 작성기준은 농업인(세대) 기준에서 농지소재 농지 지번 기준의 필지 단위로 등록관리되며 작성대상은 1천㎡이상(시설330㎡)에서 면적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됩니다.- 또한, 농지대장 관리책임(작성·비치)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 ○ 한편, ′22년 8.18일부터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 계약’의 체결·변경·해제시와 농지에설치하는‘토지개량시설’과‘농축산물생산시설’을설치하는 경우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으로 방문하여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