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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치 불가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일정규모이상 집단화된 지역과 용수원확보·수질보호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보전과 농업환경이 보호를 위하여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제한.
-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묘지와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자연장지 등)의 설치가 제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은 모두 농업 관련 지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구분이지만, 그 의미와 목적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각 구역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 (Agricultural Promotion Area)
- 정의: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생산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주로 농지가 농업 활동에 적합한 곳으로, 농업을 보전하고 농업 기반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특징:
- 농지의 개발 제한: 주거지, 상업지 등 비농업적인 개발을 제한하고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농업 진흥을 위한 지원: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 법적 근거: 농지법에 의해 지정되며,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지의 용도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2. 농업진흥구역 (Agricultural Promotion Zone)
- 정의: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진흥지역의 하위 구분으로, 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농업 생산에 중요한 지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입니다.
- 특징:
-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중요한 농업 구역을 세분화한 것으로,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구역입니다.
- 농업 생산성이 높은 지역으로, 농업을 위한 보호와 지원이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법적 근거: 농지법과 농업진흥구역 설정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정되며, 농업진흥지역보다 더 세부적으로 관리됩니다.
3. 농업보호구역 (Agricultural Protection Zone)
- 정의: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지역과는 다른 개념으로, 농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주로 농업 환경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의 기반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특징:
- 농업 보호: 농업보호구역은 농업 진흥보다는 농업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농지 보호: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농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발 제한과 농지 보호가 강하게 이루어집니다.
- 비농업적 개발 제한: 농업 외 용도로의 개발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농업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법적 근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진흥구역과 달리, 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법적 근거는 주로 농지법이나 지역개발법에서 다루어집니다.
차이점 요약:
결론: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을 진흥하고 보호하는 목적의 광범위한 지역 지정입니다.
-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특히 중요한 농업 지역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구분입니다.
- 농업보호구역은 농업 환경을 보호하고 농지 보호에 집중하는 지역입니다.
각 구역은 농업의 보호와 진흥을 목표로 하여 농업 생산성 유지와 개발 제한을 위한 법적 장치로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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