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긴 재산을 누가 얼마나 받을지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민법에서 상속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법정 상속인과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직계비속: 사망자의 자녀와 그 자녀의 후손(예: 손자녀).배우자: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상속 비율: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1.5배를 상속합니다.예외:자녀가 사망했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대습상속).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직계존속: 사망자의 부모와 그 윗세대(예: 조부모).배우자는 직계존속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