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법률

유류분이란?

고고두잇 2024. 10. 30. 20:38
728x90
반응형

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남겨야 하는 최소한의 재산 지분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해 상속인이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상속인의 상속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피상속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특정인에게 전부를 유증하거나 증여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 행사 요건

  1. 법정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이들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유류분보다 적은 상속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유증하거나 생전에 증여하여 상속인의 법정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청구 기한: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 개시(피상속인의 사망)와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권리를 상실합니다.

법정 상속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 재산이 분배됩니다. 기본적인 법정 상속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에 배우자가 있을 경우

  • 자녀와 배우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면, 배우자 1.5 : 자녀 1의 비율로 나눕니다.
    • 예) 자녀가 한 명일 경우, 배우자가 60%, 자녀가 40%를 상속받습니다.
    • 자녀가 두 명일 경우, 배우자가 50%, 각 자녀가 25%씩을 상속받습니다.
  • 부모와 배우자: 부모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면, 배우자 1.5 : 부모 1의 비율로 나눕니다.
    • 예) 부모가 한 명일 경우, 배우자가 60%, 부모가 40%를 상속받습니다.
    • 부모가 두 명일 경우, 배우자가 50%, 각 부모가 25%씩을 상속받습니다.
  • 형제자매와 배우자: 형제자매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면, 배우자 1.5 : 형제자매 1의 비율로 나눕니다.
    • 예) 형제자매가 한 명일 경우, 배우자가 60%, 형제자매가 40%를 상속받습니다.
    • 형제자매가 두 명일 경우, 배우자가 50%, 각 형제자매가 25%씩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인에 배우자가 없을 경우

  • 자녀만 상속인일 때: 자녀가 동등하게 나눠 가집니다. (예: 자녀 2명이면 각 50%씩)
  • 부모만 상속인일 때: 부모가 동등하게 나눠 가집니다. (예: 부모 2명이면 각 50%씩)
  • 형제자매만 상속인일 때: 형제자매가 동등하게 나눠 가집니다. (예: 형제자매 2명이면 각 50%씩)

 

상속 1순위와 2순위가 없을 경우

  • 상속 1순위(자녀)와 2순위(부모)가 없고 3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형제자매나 그 자녀 등)만 상속인이 될 경우, 형제자매와 그 자녀들이 동등한 비율로 나눠 가집니다.

 


 

1.5:1의 비율을 계산하려면, 전체 재산을 1.5 + 1 = 2.5로 나눈 후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을 곱하는 방식으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재산이 있다고 할 때, 1.5:1의 비율로 나누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예시

  1. 전체 재산: 10억 원
  2. 비율 합계: 1.5 + 1 = 2.5
  3. 각자의 상속분 계산

 

따라서, 10억 원을 1.5:1의 비율로 나누면 첫 번째 사람이 6억 원, 두 번째 사람이 4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 방법을 다른 금액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