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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총유, 공유는 모두 공동 소유의 형태이지만, 그 성격과 권리 행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이들 개념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1. 공유(함께 공(共) + 가질 유(有))
- 개념: 여러 사람이 하나의 재산에 대해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 권리 행사: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지분 매매, 양도, 상속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예시: 두 사람이 5:5 비율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만 따로 팔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2. 합유(합할 합(合) + 가질 유(有))
- 개념: 여러 사람이 재산을 일체로서 소유하는 형태로, 각자의 독립적인 지분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 권리 행사: 재산에 대한 처분, 변경, 관리 등의 권리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 합유자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 예시: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나 사업장이 합유 형태로 소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총유(모두 총(總) + 가질 유(有))
- 개념: 재산이 법인체 또는 종교단체, 조합 등 특정 단체에 속하는 형태로, 재산은 구성원 개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 권리 행사: 구성원은 총유 재산을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며, 총유 단체의 규정에 따라 총유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체의 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예시: 특정 종교 단체의 건물이나 비영리 법인 재산이 총유 형태입니다. 구성원 개개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요약 비교
구분권리 행사 방식지분 설정 여부예시
공유 | 각자가 독립된 지분을 소유하며 개별 처분 가능 | 지분 있음 | 아파트, 토지 지분 등 |
합유 | 전원의 동의 필요, 각자의 지분이 구분되지 않음 | 지분 없음 | 공동 사업용 농지 |
총유 | 단체에 귀속, 개인은 권리 행사 불가 | 지분 없음 | 법인의 재산, 종교단체 건물 |
이렇게 공유는 각자의 지분을 분리할 수 있고, 합유는 독립적 지분 없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형태, 총유는 구성원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단체 소유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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