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법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자동으로 개시되며, 이때 상속 재산은 법적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권리가 발생합니다. 상속 개시 시점부터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이 분할하거나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상속 절차나 상속세 신고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상속의 개시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상속세 부과 시점을 결정하고,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의 개시를 예시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김씨 할아버지께서 2023년 5월 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에게는 아들 한 명, 딸 한 명, 그리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생전에 본인의 재산 중 일부를 친구에게 증여하셨고, 남은 재산으로는 집과 예금이 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의 사망일인 2023년 5월 1일이 바로 상속 개시일이 됩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상속 절차가 개시되며, 김씨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집과 예금) 및 채무는 법적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이 예시에서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분배와 상속세 신고 절차가 시작되며, 법정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은 본인의 상속분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 기한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민법 제11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유류분의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속 개시일이나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10년 또는 1년의 기간 동안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유류분 청구권 행사 기한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1: 김씨 할아버지가 2020년 3월 1일에 사망하셨습니다. 생전 김씨 할아버지는 전 재산의 대부분을 친구에게 증여했고, 자녀 두 명과 배우자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녀 중 큰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바로 상속 재산이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유류분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큰아들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인 2020년 3월 1일로부터 1년 이내, 즉 2021년 3월 1일까지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합니다.
- 만약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큰아들의 유류분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예시 2: 박씨 어머니는 2015년 7월 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박씨 어머니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한 자녀에게만 증여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자녀들은 상속 재산을 거의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른 자녀들은 이러한 유류분 침해 사실을 몰랐다가, 2023년 5월에야 어머니의 재산이 특정 자녀에게 편중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다른 자녀들은 2023년 5월에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날로부터 1년 이내, 즉 2024년 5월까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유류분 침해 사실을 모른 상태로 어머니의 사망일인 2015년 7월 1일부터 10년이 지난 2025년 7월 1일이 되면, 유류분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이 두 가지 예시는 유류분 청구권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그리고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유류분 청구 기한은 두 가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중 더 짧은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각 기준에 따른 계산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므로, 사망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까지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계산법: 상속 개시일(사망일) + 10년
예시
피상속인이 2014년 4월 15일에 사망했다면, 상속 개시일은 2014년 4월 15일입니다.
- 10년 후인 2024년 4월 15일까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 기한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권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2.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이 특정 재산이 증여되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계산법: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 + 1년
예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몇 년 후인 2023년 8월 1일에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이 경우, 유류분 청구는 2024년 8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 2024년 8월 1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최종 기한 결정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중 더 짧은 기한이 유류분 청구 기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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