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법률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고고두잇 2024. 10. 3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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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권에서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상속인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계산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한은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을 때 시작되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유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안 날"**이 언제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유류분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안 날"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유류분 침해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된 날: 상속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줬거나, 생전에 특정인에게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입니다.
  2. 상속 재산에 대한 증여 내역을 확인한 날: 상속인은 상속 재산 목록을 조회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생전 증여나 편중된 유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 날"이 되지 않으며,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예시를 통한 설명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1: 사망 후 바로 유류분 침해를 인지한 경우

김씨 할아버지는 2020년 1월 1일에 사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전 재산을 친구에게 증여했고, 상속인들에게 남긴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자녀들은 사망 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상속인들은 2020년 1월 1일이 "안 날"이 됩니다.
  • 따라서 2021년 1월 1일까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사망 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유류분 침해를 알게 된 경우

박씨 어머니는 2015년 5월 1일에 사망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망 후 몇 년 동안 상속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다가, 2023년 7월 1일에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2023년 7월 1일이 "안 날"이 됩니다.
  • 따라서 2024년 7월 1일까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이어야 하므로, 최종 기한은 2025년 5월 1일입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 기한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계산할 때는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까지가 청구 가능한 기한입니다. 이때 "알게 된 날"은 당일로 계산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1년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 방법

  1.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다음 날을 기산일(첫 번째 날)로 잡습니다.
  2. 그로부터 1년 후 같은 날짜 전날까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계산하기

예시 1: 2023년 5월 10일에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1. 기산일: 침해 사실을 안 다음 날인 2023년 5월 11일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2. 청구 기한: 1년 후 2024년 5월 10일까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시 2: 2023년 12월 1일에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1. 기산일: 2023년 12월 2일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2. 청구 기한: 1년 후 2024년 12월 1일까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이 계산법은 법적으로 확정된 유류분 청구 기한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 중요하며, 기한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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