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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에는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신고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두 절차는 전용하려는 농지의 용도와 전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예시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농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반드시 관할 관청(시, 군,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농지 전용이 이 허가에 해당하며, 주로 상업적 또는 공공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
- 건축 목적: 주택, 공장, 창고, 상가, 병원, 학교, 체육관 등 다양한 건물을 짓기 위한 부지로 농지를 사용할 때.
- 상업 및 공공 인프라: 도로, 송전탑, 통신 시설, 공원, 주차장, 가스·수도 시설 등 공공 시설을 설치할 때.
- 산업 시설: 물류창고, 생산 공장, 발전소 등 농업과 관련 없는 시설로 농지를 전환할 때.
절차
- 허가 신청: 관할 시, 군, 구청에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검토: 담당 기관에서 농지전용의 목적, 타당성, 입지 적합성 등을 검토합니다.
- 허가 승인: 승인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이때 농지전용 면적, 용도 등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 형질 변경 착수: 허가가 승인되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실제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논에 공장 건설: 농지인 논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공장은 비농업적 목적의 건축물로 농지법에서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밭에 상가 건설: 밭을 상가 부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도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상업적 용도는 농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허가 절차가 필수입니다.
2.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신고는 경미한 농지 전용에 해당하는 경우로, 농지전용허가 절차보다 간소화된 절차입니다. 주로 농업 활동에 보조적인 목적을 위한 소규모 시설 설치에 해당하며,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신고가 가능한 경우
- 농업 보조 시설 설치: 농업에 필요한 간이 창고, 농업 기계 보관소, 간단한 비닐하우스 등.
- 농업인 주택 설치: 농업인이 농지와 인접한 곳에 거주 목적의 주택을 짓는 경우.
- 가축 사육시설: 농업에 필요한 소규모 축사 설치 등 농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절차
- 신고서 제출: 농지전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합니다.
- 신고 수리: 관할 기관에서 신고 수리 후 바로 농지의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 형질 변경 착수: 신고가 수리되면 농지의 형질 변경이나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논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채소 재배를 할 경우, 농업 생산 시설로 간주되므로 농지전용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 농업 기계 보관용 창고: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한 간이 창고는 농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요약
- 농지전용허가: 농업과 무관한 용도 전환 시 필요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농지전용신고: 농업에 필요한 보조 시설을 설치할 때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절차가 간소화됨.
이처럼 전용하려는 용도와 시설 종류에 따라 허가와 신고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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