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업무 및 농지관련

농지전용이란?

고고두잇 2024. 11. 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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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 생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의 본래 목적(경작과 식량 생산)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주택, 공장, 도로, 상가 등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농지전용 절차

  1.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먼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경미한 용도 변경(예: 경작지에 경미한 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지보전을 위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농지를 비농업 용도로 전환함에 따른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부과됩니다.
  3. 토지 형질 변경: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농지의 형질 변경(평탄화, 포장 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후 관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한 후에도 원래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목적을 바꾸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이 필요한 예시

  1. 주택 건축: 농지에 주거용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논이나 밭을 개인 주택 부지로 변경하고자 할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공장 부지: 농지를 공장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로 쓰이던 농지를 공장 건설 부지로 전환하려는 경우입니다.
  3. 상업용 시설: 상가, 편의점, 카페 등 상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도 농지전용이 필요합니다.
  4. 창고 및 기타 시설: 농업과 관련 없는 창고나 기타 시설(예: 물류창고, 창고형 매장 등)을 농지에 설치하려는 경우 역시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기타 인프라 설치: 도로, 송전탑, 철도 등 공공 인프라 설치에도 농지전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활용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면 불법 농지전용으로 간주되어 원상 복구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지전용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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