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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전 농지원부와 농지대장과의 차이점은?
A) 농업인(세대) 기준에서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게 됨
○ 작성기준은 농업인(세대) 기준에서 농지소재 농지 지번 기준의 필지 단위로 등록관리되며 작성대상은 1천㎡이상(시설330㎡)에서 면적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됩니다.
- 또한, 농지대장 관리책임(작성·비치)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
○ 한편, ′22년 8.18일부터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 계약’의 체결·변경·해제시와 농지에설치하는‘토지개량시설’과‘농축산물생산시설’을설치하는 경우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으로 방문하여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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