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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제 경작하는 면적에 따라 작성
○ 한 필지 농지를 2인 이상 공동소유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의 지분에 따른 지분소유면적을 농지대장의 소유사항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 한 필지에 2인 이상이 경작한 경우 각각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관련자료,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임대, 휴경 등)으로 농지대장에 등재 가능합니다.
○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그 중 한 사람이 전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소유농지와 임차농지로 구분하여 농지대장에 등재 가능합니다.
- 임차농지로 등재할 경우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서면)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개인 간 임대나 사용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취득시기 및 합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속농지의 경우 1ha까지 개인 간 임대차(사용대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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