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업무 및 농지관련

종중 명의로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고고두잇 2024. 11. 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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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

 

○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제1항).

- 따라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주체가 아닌 종중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에는 일반법인을 포함하여 경작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므로 종중 역시 취득 가능합니다.

 

○ 참고로, 농지개혁 당시에 농지개혁법 제6조제7호에 따라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않던 위토에 한하여 묘 1위당 600평 범위 내에서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농지개혁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위토의 취득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cf. 위토 (位土): 위토는 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이다. 위토답(位土畓), 위토전(位土田), 위답(位沓), 위전(位田), 종토라고도 한다.

 

cf. 분묘(墓 / 무덤 분 / 무덤 묘): 송장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놓은 흙으로 둥글게 쌓아 올리기도 하고 돌로 평평하게 만들기도 하는데대개 묘석을 세워 누구의 것인지 표시한다.

 

cf. 위(位) : 신주(), 또는 위패() 모신 신을 세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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