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업무 및 농지관련

농지 소유(취득) 상한은?

고고두잇 2024. 11. 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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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말체험 농지는 1,000㎡ 미만(세대원 면적 포함), 상속 농지는 10,000㎡까지, 농업경영 목적은 제한 없음

 

○ 먼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 상한의 제한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에는 아래와 같이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 총 10,000㎡까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 : 총 10,000㎡까지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 총 1,000㎡ 미만(세대원 소유 총 면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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