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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농지대장으로 전환되어도 농업인 기준은 변함이 없음
○ 이전 농지대장(농지원부)은 1천㎡ 이상의 농지(330㎡이상의 시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기준(세대원 농지 포함)으로 작성되었으나 개편된 농지대장은 면적 제한이 없는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되므로 대장 유무로 농업인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농지대장이 작성되었다고 해서 농업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농업인 기준은 관련법령(예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농지법상 농업인 기준
-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예시
- 예시 1: 소규모 농업인
- A씨가 강원도에 2,000㎡의 논을 소유하고 있으며, 벼 농사를 통해 연간 2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A씨는 이 논을 직접 경작하고, 매년 3개월 이상 농사를 짓습니다.
- → A씨는 농업 소득, 경작 면적, 종사 기간 모두 기준을 충족하므로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2: 겸업 농업인
- B씨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 경기도의 1,500㎡ 밭에서 채소를 재배해 연간 150만 원의 소득을 올립니다. 이 경우 B씨의 주요 소득은 농업 외 직장에서 나오지만, 농업 소득과 경작 면적 기준을 충족하므로 농업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B씨는 겸업이지만 농업인 기준을 충족하므로 농지 소유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 예시 3: 소득이 낮은 경우
- C씨는 직업 없이 작은 텃밭(800㎡)을 가꾸며 연간 8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면적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과 소득 기준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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