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업무 및 농지관련

영농여건불리농지란?

고고두잇 2024. 11. 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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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營農條件不利農地)의 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농(營農): 농업을 경영하다, 농사를 짓다.
    • : 경영하다, 영위하다
    • : 농사, 농업
  • 여건(條件): 상황이나 조건.
    • : 가지, 조건
    • : 사물, 일
  • 불리(不利): 불리하다, 불리한 상태.
    • : 아니다, 부정
    • : 이롭다, 유리하다
  • 농지(農地): 농업에 사용하는 땅.
    • : 농업
    • : 땅, 지역

따라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 경영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 농지"라는 의미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농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농지를 말합니다. 농지법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분류하며,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농지는 경작이 어려운 환경적, 물리적 요인 때문에 농업 경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정의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주로 농업 생산성이 낮거나 농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농지를 의미합니다. 농업이 어렵거나 불리한 환경을 가진 농지는 일반적인 농업 경영을 통한 생산이 어려워,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개발하거나 매각이 권장됩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지형적 특성:
    • 경사가 급하거나 비탈면인 경우, 기계화 작업이나 경작이 어려운 경우.
    • 물빠짐이 좋지 않거나,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등 수해 위험이 큰 지역.
  2. 토양 조건:
    • 토질이 나쁘거나, 비옥하지 않아서 농작물이 자라기 어려운 토양.
    • 염분 농도가 높거나, pH 값이 적절하지 않은 토양도 영농여건불리농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기후 조건:
    • 강수량이 적거나, 극단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농작물 재배가 어려운 지역.
    • 한랭지대에서 영농이 어려운 지역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4. 기반 시설 부족:
    • 관개시설이나 배수 시설이 부족하여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
    • 농업용 도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예시

  1. 산간 지역의 비탈면 농지:
    • 산지의 경사가 급하고, 토양이 얇거나 비옥하지 않은 경우, 기계 작업이나 수확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비탈면 농지는 물빠짐이나 강수량에 영향을 많이 받아 안정적인 농업 생산이 어렵습니다.
  2. 염분이 많은 해안 근처 농지:
    • 바다 근처에 위치한 농지 중 일부는 염해(염분 침투로 인한 토양 오염)가 심해 농작물 재배가 어렵습니다. 염분 농도가 높으면 농작물이 자라지 않거나 성장에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평야지대:
    • 홍수 위험이 큰 농지는 농작물의 생장에 큰 지장을 주며, 수확이나 경작이 불안정합니다. 예를 들어, 범람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토양이 침수되거나 작물이 수확되지 않는 위험이 커집니다.
  4. 기후가 매우 건조한 지역:
    • 예를 들어 기후가 매우 건조하거나 강수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물 부족 문제로 농업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관개가 필요한 지역에서 물 부족이 발생하면 영농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관리 및 활용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효율적인 농업을 하기 어려운 지역이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농지 개발을 통해 해당 지역의 영농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수로 설치나 관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농지매매농지 전환을 통해 농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 효율성의 극대화농지의 유효적 활용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농여건불리농지농지 관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정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정의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입니다. 농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경영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 농지는 평가를 통해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과정

  1. 농지의 평가: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 생산성이 낮거나, 농업 경영에 어려운 조건을 가진 농지입니다. 이러한 농지는 지형적, 기후적, 토양적, 환경적 조건에 따라 평가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기준으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농지 관리기관의 지정:
    •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하려면, 농지 관리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농지가 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상태를 평가한 후, 해당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분류하거나 개발을 위한 재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의 영농여건을 조사하고, 해당 농지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농업 환경을 고려하여,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분류하는 작업을 합니다.

결론

영농여건불리농지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농지의 조건을 평가하고, 이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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