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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가능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심사를 통해 신청인의 연령·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영농의지,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 농지소유상한 초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경매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은 가능합니다.
○ 다만, 경매 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경매 입찰 전 해당 농지의 상태가 농업경영이 가능한 상태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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