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업무 및 농지관련

종중 소유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고고두잇 2024. 11. 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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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농지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종중농지의 임대차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려줘. 내가 알기로는 96년이전 취득한 종중 농지에 대해서는 개인간 임대차가능하고 96년1월1일 이후에 취득한 종중농지는 개인간 임대차 및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A)

사용자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대한민국 농지법에 따르면, 종중(宗中) 농지의 경우, 취득 시점에 따라 임대차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1.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농지:
    • 이 농지는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이는 종중 구성원 간 또는 종중의 대표자가 농지를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인정한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2.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종중농지:
    • 이 농지는 개인 간 임대차가 불가능합니다.
    • 또한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역시 불가능합니다.
    • 이는 종중이 농지를 소유한 목적이 조상 제사와 같은 특정 목적으로만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1996년 이후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의 임대차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종중의 농지는 이러한 규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199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종중 농지의 임대차 가능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며, 이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규제 강화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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