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업무 및 농지관련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농지전용 절차 필요 여부

고고두잇 2024. 11.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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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농지전용 절차 필요 여부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로 간주되며,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농업 생산 시설로 인정됩니다. 이는 비닐하우스가 농업 생산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어 농지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는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과 주의할 점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비농업적 용도의 비닐하우스 설치: 비닐하우스를 농산물 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를 상업용 창고로 활용하거나, 주거지 또는 상업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농업과 직접 관계없는 부대시설 설치: 비닐하우스와 함께 비농업적 용도의 부대시설을 추가하거나 비닐하우스를 농업용 창고 등으로 개조할 경우에도 농지전용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약 답변

  • 농업용 비닐하우스: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 비농업적 용도의 비닐하우스: 농지전용 허가가 필요함.

따라서 농산물 재배 목적의 비닐하우스 설치는 절차가 필요 없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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