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어 및 경제용어

기상특보 발표기준(호우주의보 vs 호우경보)

고고두잇 2024. 11. 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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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주의보호우경보는 모두 기상청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령하는 기상 특보입니다. 하지만 비의 강도와 지속 시간에 따라 두 용어의 의미와 발령 기준이 다릅니다.


1. 호우주의보

  • : 비교적 강한 비가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 발령 기준:
    •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 목적: 폭우로 인한 침수, 교통 혼잡, 산사태 등 경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를 촉구.
  • 예문:
    • "오늘 오후부터 호우주의보가 발령될 예정이니, 저지대 주민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 호우경보

  • : 매우 강한 폭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됩니다.
  • 발령 기준:
    •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 목적: 심각한 침수, 산사태, 하천 범람,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경고.
  • 예문:
    • "기상청은 호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세요."

결론

  • "호우주의보"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강한 비가 내릴 때 주의하도록 발령되며,
  • "호우경보"는 심각한 폭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됩니다.

폭우 예보 시 기상청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대비를 철저히 하세요! 🌧️

 

출처: 기상철 날씨누리 기상특보 발표기준 - 기상청 날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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