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어 및 경제용어

기상특보 발표기준(대설주의보 vs 대설경보)

고고두잇 2024. 11. 2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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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주의보대설경보는 모두 기상청에서 눈과 관련된 기상 상황을 알리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발령 기준심각성이 다릅니다.


1. 대설주의보

  • : 비교적 중간 정도의 눈이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 발령 기준:
    •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평지 기준).
    • 산간 지역에서는 기준이 더 높을 수 있음.
  • 목적: 사람들이 눈으로 인한 교통 혼잡, 미끄러짐,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
  • 예문:
    • "오늘 오후부터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출퇴근 시 안전에 유의하세요."

2. 대설경보

  • : 매우 심각한 수준의 폭설이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 발령 기준:
    •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평지 기준).
    • 다만, 산지는 24시간 동안 내려 쌓인 눈의 양이 30cm 이상 예상될 때를 말한다.
  • 목적: 폭설로 인해 심각한 교통 마비, 건물 붕괴, 재산 피해, 인명 피해 등이 우려될 때 경고.
  • 예문:
    • "기상청은 오늘 새벽부터 대설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안전에 대비하세요."

결론:

  • "대설주의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황에서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고,
  • "대설경보"는 심각한 상황에서 강력한 대비가 필요할 때 발령됩니다.

눈이 많이 오는 계절에는 기상 정보를 꼭 확인하고 안전에 유의하세요! ❄️

 

 

출처: 기상철 날씨누리 기상특보 발표기준 - 기상청 날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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