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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자녀란 조부모의 기준에서 손자녀(손자, 손녀)의 자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본인의 손자나 손녀가 낳은 자녀가 증손자녀입니다. 한 세대 기준으로 보면 4세대에 해당하는 혈족입니다.
한자어 풀이
- 曾(증): 거듭, 한 번 더.
- 한 세대를 더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미.
- 孫(손): 손자.
- 자녀의 자녀를 나타냄.
- 子女(자녀): 자식.
증손자녀(曾孫子女) = "손자의 자식"
증손자녀의 관계 예시
- 조부모 → 부모 → 손자녀 → 증손자녀
- 예를 들어, 할아버지(A) 입장에서, 아들(B)의 자녀(C)는 손자/손녀이고, C의 자녀(D)는 증손자녀가 됩니다.
증손자녀의 법적 지위
- 상속법에서의 위치
- 증손자녀는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 분류됩니다.
-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직계비속(자녀)이 사망한 경우 증손자녀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권리를 가집니다.
-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미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자녀(후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가족관계등록
- 증손자녀는 조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지만, 계보상 조부모의 직계비속에 속합니다.
증손자녀와 관련된 예시
예시 1: 상속에서 증손자녀의 역할
- A(조부모)가 사망했으나, A의 자녀(B)는 이미 사망.
- B의 자녀(C, 손자)가 상속인이 되며, 만약 C도 사망했을 경우, C의 자녀(D, 증손자)가 대신 상속받습니다.
예시 2: 혈연관계
- 조부모 A → 부모 B → 손자 C → 증손자 D
- A는 D의 증조부(曾祖父) 또는 증조모(曾祖母)가 됩니다.
증손자녀와 구별되는 개념
- 자녀: 본인의 직접적인 자식.
- 손자녀: 본인의 자녀가 낳은 자녀.
- 고손자녀(高孫子女): 증손자녀의 자녀.
정리
증손자녀는 본인의 손자녀가 낳은 자녀로, 직계비속에 속하며, 상속이나 가족관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집니다. 이들은 조부모와 세대 간 거리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중요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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