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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의 정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은 자손과 그 후손을 말합니다. 사망자를 기준으로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혈족으로, 자녀, 손자녀(손자, 손녀), 증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 "직계(直系)": 한 줄로 이어지는 계통.
- "비속(卑屬)": 자신보다 아래 세대의 자손.
직계비속은 혈연관계에 의해 성립하며, 상속 및 호적상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한자어 풀이
- 直(직): 곧다, 똑바르다.
- 계통이 곧게 이어짐을 나타냄.
- 系(계): 맥락, 계통.
- 한 집안의 연속성을 뜻함.
- 卑(비): 낮다, 아래.
- 자신보다 아래 세대를 뜻함.
- 屬(속): 속하다.
- 특정 계통에 속함을 나타냄.
직계비속(直系卑屬) = 한 계통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자손.
직계비속에 포함되는 사람들
- 자녀(아들, 딸)
- 손자녀(손자, 손녀)
- 증손자녀, 고손자녀 등
특징:
- 입양자도 법률상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 혼외자도 부모와의 혈연관계가 증명되면 직계비속으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과 관련된 법적 개념
- 상속
- 직계비속은 상속에서 1순위입니다.
- 자녀가 사망한 경우, 자녀의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습니다(대습상속).
- 가족관계등록부
- 직계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나 손자녀 등으로 등록됩니다.
직계비속의 예시
예시 1: 상속의 경우
- 아버지 A가 사망.
- 상속인이 아들 B, 딸 C, 손자 D가 있음.
- B와 C가 상속인이 됩니다.
- 만약 B가 사망했다면, B의 자녀인 손자 D가 대신 상속받습니다(대습상속).
예시 2: 혈연관계
- 조부모 → 부모 → 나 → 자녀 → 손자녀 → 증손자녀.
- 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모두 직계비속입니다.
예시 3: 입양
- A가 입양한 자녀 B가 있음.
- 입양관계가 성립하면, B도 법적으로 A의 직계비속이 됩니다.
- 따라서 B는 A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시 4: 혼외자
- A가 혼외자로 인정받은 B가 있음.
- 친자 확인이 이루어지면, B는 A의 직계비속이 됩니다.
- 따라서 B도 상속권을 가집니다.
직계비속과 구별되는 개념
- 직계존속(直系尊屬)
- 자신보다 윗세대에 해당하는 혈족.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 방계혈족(傍系血族)
- 자신과 같은 세대에 있거나 다른 계통에서 갈라진 혈족.
- 형제자매, 사촌 등.
결론
직계비속은 한 계통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자손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와 상속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한자로 풀이하면, "직계(直系)"는 한 줄로 이어진 계통, "비속(卑屬)"은 아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개념은 상속, 가족관계등록, 법적 책임 등 여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상황에 맞는 이해와 활용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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