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법률

감치(監置)란?

고고두잇 2025. 11. 22. 15:01
728x90
반응형

감치(監置)는 법원의 명령을 안 지키거나,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구치소·교도소에 며칠 동안 가둬 두는 제도예요.
형사범죄 처벌(징역·벌금)이 아니라, 법원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치란? 한 번에 이해하는 정리

1. 감치의 뜻과 기본 개념

1) 사전적·법률적 의미

  • 감치(監置)
    •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거나, 법원이 명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유치장·구치소·교도소 등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통 “최대 30일 안에서” 기간이 정해지며,
    • 민사집행법 등 일부 법률은 20일 이내,
    • 양육비 사건 등은 30일 이내 등으로 상한을 두고 있어요.

2) 형벌이 아니다

중요 포인트는 이것 하나예요.

감치는 ‘징역·금고·벌금’ 같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법원 명령을 따르게 하기 위한 강제 수단
입니다.

그래서 감치 자체가 곧바로 “전과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 명령을 계속 무시하면 이런 강한 제재도 있다’는 경고이자 실제 구금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감치가 규정된 주요 법률

감치라는 제도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습니다.

  1. 법원조직법
    • 법정에서 폭언·소란, 허가 없는 촬영·녹음, 퇴정 명령 불응 등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감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합니다.
  2. 형사소송법
    • 보석조건을 어긴 피고인, 반복해서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 등에 대해
      과태료 + 감치(예: 7일 이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 재산명시기일에 안 나오는 채무자,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는 채무자 등에 대해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4. 가사소송법(양육비 관련)
    •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30일 범위 안에서 감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태료 체납)
    • 과태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상습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
      최대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3. 감치가 내려지는 대표적인 상황

1) 재판 중 법정 질서 위반

대표적인 게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법정 소란 → 감치”입니다.

  •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욕설, 고성, 협박
  • 판사의 퇴정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소란
  • 허가 없는 촬영·녹음, 방송 행위
  •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난동 등

이런 경우,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바로 감치 결정을 내리거나, 감치재판을 열어 처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법원에서도 방청객이나 당사자가 소란을 피우다가
수 일~수십 일 감치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꾸준히 보도됩니다.


2) 양육비·채무 등 “법원의 명령 불이행”

감치는 요즘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서도 많이 언급됩니다.

  • 양육비 지급 의무가 판결·조정·공정증서 등으로 이미 확정됐는데도,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을 때,
  • 가정법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최장 30일 감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68조에 따라:

  • 재산명시기일에 계속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선서 거부 등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채무자에게 최대 20일 감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감치는 돈을 못 내는 사람을 벌주기 위한 형사제재가 아니라,
“낼 능력은 있는데도 버티는 사람에게 의무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는 민사적 제재”로 설명되고 있어요.


3) 과태료를 고의로 안 내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데,
여기에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 과태료 3회 이상 + 일정 금액 이상 + 1년 이상 체납
  •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

이런 요건을 만족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감치할 수 있습니다.

감치 중에 과태료를 내면 바로 풀려날 수 있고,
같은 체납 사실로 두 번 감치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감치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법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흐름은 비슷합니다.

  1. 감치 신청 또는 감치 사안 발생
    • 채권자·양육자 등이 법원에 감치 신청
    • 또는 재판 중 법정 소란 등으로 재판장이 직권으로 감치 문제를 제기
  2. 감치 재판기일 지정 및 소환
    • 법원이 감치재판 기일을 잡고, 상대방(채무자·당사자 등)을 소환합니다.
    • 이때 당사자는 변론·소명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3. 법원의 감치 결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불이행, 법정질서 위반이 인정되면
      며칠 동안 감치할지 기간을 정해 결정합니다.
    • 예: “20일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한다” 등.
  4. 집행: 유치장·구치소·교도소 수용
    • 결정이 확정되면 유치장이나 구치소, 교도소 등에 실제로 수용됩니다.
  5. 의무 이행 시 석방 가능
    • 양육비·과태료 등 “돈을 내면 풀리는” 유형의 감치는
      감치기간 만료 전이라도 의무를 이행하는 순간 즉시 석방이 가능합니다.
  6. 불복 절차 (즉시항고 등)
    • 감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5. 감치와 구속(형사 구금)의 차이

뉴스를 보면 “구속”이란 말도 많이 나오죠.
감치와 구속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감치(監置)구속(拘束)
목적 법정 질서 유지, 법원 명령·의무 이행 강제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의 신병 확보
법적 성격 제재·강제 수단 (민사·절차법상 조치) 형사절차상 강제처분
대상 방청객, 증인, 채무자, 양육비 채무자, 과태료 체납자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기간 각 법률에서 7일·20일·30일 등 상한 규정 구속기간 규정에 따라 장기 가능
전과 기록 감치 자체는 형사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보통 전과로 취급되지 않음 유죄 판결 시 전과 기록 가능

핵심만 정리하면,

감치 = 법원을 무시했을 때 “말 안 들으면 진짜 가둔다”는 제도
구속 = 범죄혐의를 수사·재판하기 위해 신병을 확보하는 형사 절차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 감치 관련 Q&A 

Q1. 감치되면 전과가 남나요?

  • 감치는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라 절차법상 제재·강제 수단입니다.
  • 그래서 감치 결정만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개별 사건에서 다른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감치 기간은 무조건 30일인가요?

  • 아닙니다. 법률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 민사집행법: 20일 이내
    • 양육비 관련 가사소송법: 30일 이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태료 체납): 30일 이내
  • 재판부가 사안의 정도, 반복 여부 등을 보고 구체적인 기간을 정합니다.

Q3. 감치 도중에 돈을 내면 바로 풀리나요?

  • 양육비·과태료처럼 “의무 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한 감치는
    감치 기간이 다 지나기 전이라도, 의무를 이행하는 순간 석방이 가능합니다.

Q4. 감치 결정을 막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 법원 명령(이행명령, 출석명령, 재산명시명령 등)을
    무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한 서류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치 재판에서는
    • 경제적 사정,
    • 건강 상태,
    • 부양가족 유무,
    • 그동안의 이행 노력 등도 고려될 수 있어요.
  • 이미 감치가 청구된 상태라면,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7. 마무리 정리 (요약)

마지막으로 티스토리 글의 맺음말처럼 정리해볼게요.

  1. 감치란?
    • 법정 질서 위반, 법원 명령 불이행 등으로
      사람을 유치장·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도입니다.
  2. 형벌이 아니다
    • 징역·벌금이 아니라,
      “법을 지키게 만들기 위한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3. 대표 사례
    • 재판 중 욕설·소란, 퇴정 명령 불응
    • 양육비 미지급, 재산명시·출석명령 불이행
    •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 등
  4. 기간과 효과
    • 법률에 따라 7일·20일·30일 상한
    • 의무 이행 시 조기 석방 가능
    • 같은 체납 사실로는 재차 감치 불가(과태료 체납의 경우)
  5. 구속과의 차이
    • 감치: 법정 질서·의무 이행 강제
    • 구속: 형사 수사·재판을 위한 신병 확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