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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업무 3

농업진흥지역에 묘지 또는 묘지관련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Q) 설치 불가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일정규모이상 집단화된 지역과 용수원확보·수질보호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보전과 농업환경이 보호를 위하여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제한. -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묘지와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자연장지 등)의 설치가 제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은 모두 농업 관련 지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구분이지만, 그 의미와 목적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각 구역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농업진흥지역 (Agricultural Promotion Area)정의: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생산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주로 농지가 농업 ..

농지전용허가 vs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에는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신고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두 절차는 전용하려는 농지의 용도와 전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예시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1.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농업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반드시 관할 관청(시, 군,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농지 전용이 이 허가에 해당하며, 주로 상업적 또는 공공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허가가 필요한 경우건축 목적: 주택, 공장, 창고, 상가, 병원, 학교, 체육관 등 다양한 건물을 짓기 위한 부지로 농지를 사용할 때.상업 및 공공 인프라: 도로, 송전탑, 통신 시설, 공원, 주차장, 가스·수도 시설 등 공공 시설을 설치할 때.산업 시설:..

2인 이상 공동소유 농지의 농지대장 작성방법은?

답변: 실제 경작하는 면적에 따라 작성 ○ 한 필지 농지를 2인 이상 공동소유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의 지분에 따른 지분소유면적을 농지대장의 소유사항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 한 필지에 2인 이상이 경작한 경우 각각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관련자료,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임대, 휴경 등)으로 농지대장에 등재 가능합니다. ○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그 중 한 사람이 전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소유농지와 임차농지로 구분하여 농지대장에 등재 가능합니다. - 임차농지로 등재할 경우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서면)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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