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7조제1항 및 4항]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농지법 제23조제1항제7호]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29., 2009. 5. 27., 2015. 1. 20., 2015. 7. 20., 2020. 2. 11., 2023. 8. 16.>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에 따라,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실제로 농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 내용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주요 내용 설명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에게 속한 농지를 상속으로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정 상속인이나 유언에 따른 상속인 모두 해당됩니다.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1만 제곱미터 제한: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받은 농지 중 최대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매각해야 합니다.
예시를 통한 이해
예시 1: 부모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A 씨는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다. A 씨는 15,000㎡의 농지를 가지고 있었고, A 씨가 사망하면서 자녀 B가 이 농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B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농업경영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 농지법 제7조에 따라 제한: B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받은 농지 중 최대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처분해야 하는 농지: B는 상속받은 농지 중 초과하는 5,000㎡를 처분해야 합니다.
- 처분 방법: B는 초과 농지를 다른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여러 형제들이 농지를 공동 상속한 경우
A 씨가 사망하면서 20,000㎡의 농지를 세 자녀인 B, C, D에게 상속했습니다. 세 자녀 모두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상속분 계산: 20,000㎡의 농지는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B, C, D에게 각각 6,667㎡씩 상속되었습니다.
- 개인별 소유 제한: 각각 1만㎡ 이내로 상속을 받은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소유 상한을 넘지 않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 농지 소유: B, C, D는 각자 6,667㎡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농업을 경영하지 않으므로 추가 농지를 구입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시 3: 농업경영을 시작하는 경우
A 씨가 사망하면서 12,000㎡의 농지를 자녀 B에게 상속했습니다. B는 이 농지를 상속받은 후 농업경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농업경영 의사 표명: B는 농업경영을 한다는 의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농업경영 계획을 제출합니다.
- 제한 면적 적용 제외: B는 농업경영을 시작하기 때문에 1만㎡ 상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상속받은 전체 농지 12,000㎡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농업 경영 요건: 농업경영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만약 농업을 그만둔다면 농지법에 따라 초과한 면적을 매각해야 합니다.
요약
농지법 제7조는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최대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 면적에 대한 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는 농지를 함부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농업을 영위할 의도가 없는 소유자가 농지를 임대하는 것을 제한하는 동시에,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나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 내용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주요 내용 설명
농지법 제23조에 따르면, 농지를 임대(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하거나 무상사용(사용료 없이 빌려주는 것)할 수 있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경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농지를 소유자가 직접 이용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임대나 사용대차가 허용됩니다.
임대 및 무상사용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
법령에 따라 농지의 임대나 무상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입니다.
- 소유자가 질병, 고령 등으로 농업 경영이 어려운 경우: 농지 소유자가 건강 문제나 나이가 들어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임대가 허용됩니다.
- 소유자가 이주 또는 장기간 해외 체류로 인해 경작이 어려운 경우: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해외로 나가 장기간 농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나 사용대차를 허용합니다.
- 농지를 일시적으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농업 기반이 훼손되었거나 재배 여건이 불리해 일정 기간 농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 소유자가 상속으로 취득했으나 본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취득했지만, 본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한 이해
예시 1: 질병으로 인한 농지 임대
A 씨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매년 직접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최근 큰 병에 걸려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A 씨는 자신의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자 합니다.
- 임대 허용 사유: A 씨는 질병으로 인해 농업 경영을 할 수 없으므로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임대가 허용됩니다.
- 임대 방식: A 씨는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B 씨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난 후, A 씨가 건강을 회복해 다시 농사를 짓게 되면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고령으로 인한 임대
B 씨는 70세의 고령 농업인으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왔으나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어 더 이상 농업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B 씨는 이 농지를 청년 농업인 C 씨에게 임대하고자 합니다.
- 임대 허용 사유: B 씨는 고령으로 인해 농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 임대 방식: 청년 농업인 C 씨는 일정 기간 동안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B 씨가 농업 경영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시 3: 해외 장기 체류로 인한 임대
C 씨는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앞으로 5년 동안 외국에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C 씨는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하려고 합니다.
- 임대 허용 사유: C 씨는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해 농업 경영이 불가능하므로,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 임대 방식: C 씨는 다른 농업인 D 씨와 5년 동안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체류 기간 동안 D 씨가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C 씨가 귀국하여 다시 농사를 지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예시 4: 상속으로 인한 농지 임대
D 씨는 부모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D 씨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며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D 씨는 농지를 활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이 농지를 근처의 다른 농업인 E 씨에게 임대하고자 합니다.
- 임대 허용 사유: D 씨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으로서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 임대 방식: D 씨는 농업인 E 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기간 동안 농지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D 씨는 본인이 농업을 시작하거나, 농지 소유에 대한 계획이 변경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요약
농지법 제23조는 농지의 무분별한 임대를 제한하여,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농업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농업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임대나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농지 임대는 농업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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