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업무 및 농지관련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고고두잇 2024. 11. 8. 20:22
728x90
반응형

 

답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ha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1ha를 초과하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소유 가능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타인에게 임대 등을 통해서 그 상속 농지 중 총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1ha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처분하여야 합니다( 농지법 제7조제1).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 없이 그 기간동안에는 소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등기가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제1)

 

출처: 2023년 농지민원 사례집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는 농지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소유가 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주요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농업 경영을 하는 경우

상속받은 농지를 농업 경영(농사를 짓거나 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경우, 농지의 소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농업 경영을 하는 사람은 상속받은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즉,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농지 소유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농지를 계속 소유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농지 소유 상한 (농지법 제7조)

  • 상속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그 상속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약 3,000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자 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농지 소유 제한 목적

농지 소유의 제한은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의 본래 목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하여,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농지 소유자의 의무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농지 매각 등의 처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한 이해

  1.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2만 제곱미터의 농지를 상속받은 A 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 씨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며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농지법에 따라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1만 제곱미터는 매각하거나 농업인에게 임대해야 합니다.(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2.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
    • B 씨는 부모로부터 5,000 제곱미터의 농지를 상속받았으며, 실제로 그 농지를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B 씨는 농업경영을 지속하기 때문에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상속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농업 경영을 하지 않으면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농지는 매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업 경영을 하면 상속받은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