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ha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1ha를 초과하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소유 가능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제한이 없습니다.
○ 그러나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타인에게 임대 등을 통해서 그 상속 농지 중 총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1ha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처분하여야 합니다( 농지법 제7조제1항).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 없이 그 기간동안에는 소유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등기가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제1호)
출처: 2023년 농지민원 사례집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는 농지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소유가 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주요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농업 경영을 하는 경우
상속받은 농지를 농업 경영(농사를 짓거나 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경우, 농지의 소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농업 경영을 하는 사람은 상속받은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즉,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농지 소유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농지를 계속 소유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농지 소유 상한 (농지법 제7조)
- 상속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그 상속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약 3,000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자 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농지 소유 제한 목적
농지 소유의 제한은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의 본래 목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하여,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농지 소유자의 의무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농지 매각 등의 처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한 이해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2만 제곱미터의 농지를 상속받은 A 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 씨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며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농지법에 따라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1만 제곱미터는 매각하거나 농업인에게 임대해야 합니다.(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
- B 씨는 부모로부터 5,000 제곱미터의 농지를 상속받았으며, 실제로 그 농지를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B 씨는 농업경영을 지속하기 때문에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상속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농업 경영을 하지 않으면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농지는 매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업 경영을 하면 상속받은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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