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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인 2

유언상속 vs 법정상속 vs 유류분 제도

상속의 개념과 사례를 금액을 대입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은 보통 재산이나 권리를 물려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민법이나 세법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음은 상속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1. 유언 상속고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특정한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입니다.예시:고인이 10억 원의 자산(부동산 7억 원, 예금 3억 원)을 남겼습니다.유언장을 통해, 50%는 장남에게, 30%는 딸에게, 나머지 20%는 사회 단체에 기부하도록 지정했습니다.분배:장남: 5억 원딸: 3억 원사회단체: 2억 원2. 법정 상속고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 법정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재산이 나누어집니다.예시:고인이 배우자와 두 자녀를 남기고 사망했으며, 12억 원의 자산(부동산 8억 원, ..

유류분이란?

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남겨야 하는 최소한의 재산 지분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해 상속인이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상속인의 상속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피상속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특정인에게 전부를 유증하거나 증여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 행사 요건법정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이들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됩니다.유류분보다 적은 상속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유증하거나 생전에 증여하여 상속인의 법정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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