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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4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

민법 제187조는 부동산 물권의 등기와 공시 효력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이나 임차권 같은 물권의 취득 또는 상실, 변경에 대해 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8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 민법 제187조의 의미와 목적민법 제187조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을 규정하고 ..

상속과 증여에 따른 농지 취득은?

답변: 상속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경우에도 소유 가능하나, 증여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에게만 소유를 허용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물권의 취득은 등기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민법제187조, 제997조)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제1항)- 다만,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일정 면적(1만㎡까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증여는 쌍방 간의 계약의 일종으로 일방적이며 단독행위인 상속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에게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상 소유 원칙이 적용되므로,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반 농지매매와 같이 농지취득..

3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1인이 사망하여 사망자의 지분이 상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지?

Q) 농지를 3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1명이 사망한 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은? 농지를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1명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한 사람의 지분은 법적 상속 절차를 거쳐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 상황에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1. **사망한 소유자의 지분 상속 확인**    - 사망한 소유자의 지분을 상속인이 상속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망자의 지분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 상속인이 확정되면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후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2. **남은 소유자들과 상속인의 동의**    - 농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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