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농지취득 2

농업진흥지역에 묘지 또는 묘지관련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Q) 설치 불가 - 농업진흥지역은 농지가 일정규모이상 집단화된 지역과 용수원확보·수질보호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집단화된 우량농지의 보전과 농업환경이 보호를 위하여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제한. -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묘지와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자연장지 등)의 설치가 제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은 모두 농업 관련 지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구분이지만, 그 의미와 목적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각 구역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농업진흥지역 (Agricultural Promotion Area)정의: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생산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주로 농지가 농업 ..

농지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농지법 제7조제1항 및 4항]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 제23조제1항제7호]..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