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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4

축사설치 시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 ○ 농지법 개정 시행(2007.7.4.)으로 2007.7.4.부터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농지에 설치하는 축사부지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에 해당되어 축사 및 그 부속시설은 면적제한 없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등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 축사의 부속시설은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 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과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및 보관시설, 가축..

영농여건불리농지란?

영농여건불리농지(營農條件不利農地)의 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영농(營農): 농업을 경영하다, 농사를 짓다.營: 경영하다, 영위하다農: 농사, 농업여건(條件): 상황이나 조건.條: 가지, 조건件: 사물, 일불리(不利): 불리하다, 불리한 상태.不: 아니다, 부정利: 이롭다, 유리하다농지(農地): 농업에 사용하는 땅.農: 농업地: 땅, 지역따라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 경영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 농지"라는 의미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란 농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농지를 말합니다. 농지법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분류하며,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농지는 경작이 어려운 환경적, 물리적 요인 때문에 농업 경영이 어려운 경우가 ..

상속과 증여에 따른 농지 취득은?

답변: 상속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경우에도 소유 가능하나, 증여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에게만 소유를 허용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물권의 취득은 등기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민법제187조, 제997조)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제1항)- 다만,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일정 면적(1만㎡까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증여는 쌍방 간의 계약의 일종으로 일방적이며 단독행위인 상속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에게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상 소유 원칙이 적용되므로,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반 농지매매와 같이 농지취득..

3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1인이 사망하여 사망자의 지분이 상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지?

Q) 농지를 3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1명이 사망한 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은? 농지를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1명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한 사람의 지분은 법적 상속 절차를 거쳐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 상황에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1. **사망한 소유자의 지분 상속 확인**    - 사망한 소유자의 지분을 상속인이 상속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망자의 지분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 상속인이 확정되면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후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2. **남은 소유자들과 상속인의 동의**    - 농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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