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 ○ 농지법 개정 시행(2007.7.4.)으로 2007.7.4.부터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농지에 설치하는 축사부지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에 해당되어 축사 및 그 부속시설은 면적제한 없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등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 축사의 부속시설은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 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과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및 보관시설, 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