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증여 불가, 상속 가능 ○ 미성년자인 손자는 농지를 증여 받을 수 없으나 상속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손자는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농업경영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취득자격이 없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미성년자인 손자도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제1호). - 이 경우, 상속농지 중에서 1ha 이내만 소유가 가능하며, 1ha를 초과하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처분해야 하나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