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목개정 1990. 1. 13.] 민법 제997조는 상속 개시의 원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속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시하며, 이는 상속 관계가 법적으로 발생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속 개시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할 때 이루어지며, 이때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게 됩니다.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1. 민법 제997조의 의미상속 개시 시점: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개시됩니다. 이 시점부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상속 개시 사유: 상속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