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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13

민법 제997조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목개정 1990. 1. 13.] 민법 제997조는 상속 개시의 원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속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시하며, 이는 상속 관계가 법적으로 발생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속 개시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할 때 이루어지며, 이때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게 됩니다.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1. 민법 제997조의 의미상속 개시 시점: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개시됩니다. 이 시점부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상속 개시 사유: 상속은 피..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

민법 제187조는 부동산 물권의 등기와 공시 효력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이나 임차권 같은 물권의 취득 또는 상실, 변경에 대해 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8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 민법 제187조의 의미와 목적민법 제187조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을 규정하고 ..

상속과 증여에 따른 농지 취득은?

답변: 상속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경우에도 소유 가능하나, 증여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에게만 소유를 허용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물권의 취득은 등기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민법제187조, 제997조)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제1항)- 다만,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일정 면적(1만㎡까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증여는 쌍방 간의 계약의 일종으로 일방적이며 단독행위인 상속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에게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상 소유 원칙이 적용되므로,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반 농지매매와 같이 농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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