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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7조

고고두잇 2024. 11. 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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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민법 제997조상속 개시의 원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속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시하며, 이는 상속 관계가 법적으로 발생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속 개시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할 때 이루어지며, 이때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게 됩니다.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1. 민법 제997조의 의미

  • 상속 개시 시점: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개시됩니다. 이 시점부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 상속 개시 사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에 의해 개시되며, 법률상 사망을 기준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 재산과 채무의 승계: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2. 민법 제997조의 사례

사례 1: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A 씨는 자녀 B와 C를 두고 있었습니다. A 씨가 사망하면서, A 씨가 남긴 부동산과 예금, 채무 등이 B와 C에게 상속되었습니다.

  • 이 경우 A 씨가 사망한 시점에 상속이 개시되며, 자녀 B와 C는 각각 법정 상속분에 따라 A 씨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 만약 A 씨의 재산이 1억 원이고, 채무가 3천만 원이라면, B와 C는 이 재산과 채무를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 승계하게 됩니다.

사례 2: 유언에 따른 상속 개시

A 씨가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친구 B에게 상속하겠다는 뜻을 남겼습니다. A 씨에게는 법정 상속인인 자녀가 없고, B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고, 유언에 따라 B는 상속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A 씨가 남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B에게 승계되며, B는 상속 개시와 함께 A 씨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요약

민법 제997조는 상속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개시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개시 시점부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예시 1: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A 씨에게는 자녀 B와 C가 있습니다. A 씨는 2024년 11월 1일에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사망 당시 다음과 같은 재산과 채무를 남겼습니다:

  • 재산:
    • 부동산(주택) 2억 원
    • 예금 5천만 원
  • 채무:
    • 은행 대출 3천만 원

상속 개시와 절차

  1. 상속 개시 시점: A 씨가 사망한 2024년 11월 1일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2. 상속인 권리와 의무 승계: 상속인인 자녀 B와 C는 A 씨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3. 상속 지분 배분: 만약 A 씨가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에 따라 B와 C는 같은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 2억 5천만 원채무 3천만 원을 각각 절반씩 나눠서 B와 C가 승계하게 됩니다.
    • B는 총 1억 2천 5백만 원의 재산과 1천 5백만 원의 채무를 승계
    • C도 동일하게 1억 2천 5백만 원의 재산과 1천 5백만 원의 채무를 승계

상속인의 선택

B와 C는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받는 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 단순 승인: 상속받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경우 B와 C는 각자의 상속분만큼 재산과 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 한정 승인: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A 씨의 채무가 예상보다 많다면, 한정 승인을 통해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 B나 C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포기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예시 2: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의 상속 개시

상속 계산에서 1.5 : 1 : 1 비율은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둘일 때 적용되는 법정 상속 비율입니다. 이는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 지분을 나눌 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배우자가 자녀들보다 더 높은 비율(1.5)을 받으며, 자녀들은 각각 1의 비율로 나눠 갖습니다.

 

가정:

  • 피상속인(A)이 남긴 총 상속재산 = 1억 원
  • 상속인: 배우자 B와 자녀 C, D

1. 상속 비율의 합 구하기

1.5 : 1 : 1의 비율로 상속하려면 먼저 비율의 합을 구해야 합니다.

  • 비율의 합 = 1.5 + 1 + 1 = 3.5

이 비율의 합을 전체 재산에 적용하여 각 상속인이 받을 지분을 계산합니다.

2. 상속 지분 계산

상속 지분을 계산하려면, 각 상속인이 받을 금액은 상속재산 × (각 상속인의 비율 ÷ 비율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예시 (채무 포함 시)

피상속인 A가 남긴 재산에 채무 1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순수 상속 재산 계산: 상속 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순수 상속 재산을 구합니다.
    • 순수 상속 재산 = 총 재산(1억 원) - 채무(1천만 원) = 9천만 원
  2. 순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분 계산

 

결론적으로 채무를 차감한 순수 상속 재산 9천만 원은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 배우자 B: 약 3,857만 원
  • 자녀 C: 약 2,571만 원
  • 자녀 D: 약 2,571만 원

예시 3: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의 상속 개시

A 씨가 사망하면서,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 재산:
    • 소유 차량 1천만 원
    • 예금 5백만 원
  • 채무:
    • 개인 대출 3천만 원

A 씨에게 자녀 B와 C가 있으며, 이들은 상속을 통해 각 500만 원의 재산과 1,500만 원의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의 선택

  • 한정 승인: 상속인 B와 C는 한정 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 B와 C가 상속을 포기하면 A 씨의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과 함께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승계할지를 결정하며, 이를 통해 채무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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