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 생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의 본래 목적(경작과 식량 생산)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주택, 공장, 도로, 상가 등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농지전용 절차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먼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경미한 용도 변경(예: 경작지에 경미한 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지보전을 위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농지를 비농업 용도로 전환함에 따른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부과됩니다.토지 형질 변경: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