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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용어

고고두잇 2024. 11. 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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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험 용어

  1. 보험계약자 (Policyholder)
    •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주체이며, 반드시 피보험자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부모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자녀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2. 피보험자 (Insured)
    •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험 사고가 피보험자에게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며,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명이 보장 대상이 됩니다.
  3. 수익자 (Beneficiary)
    •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수익자는 피보험자와 동일할 수도 있고, 피보험자와 다른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4. 보험료 (Insurance Premium)
    • 보험계약자가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험료는 보험의 종류, 가입자의 연령, 건강 상태, 직업, 보장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5. 보험금 (Insurance Benefit)
    •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피보험자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보험금은 계약에 명시된 보장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사고 종류에 따라 보험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보장 (Coverage)
    • 보험 계약에 의해 보장되는 사고나 질병의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서 암, 뇌졸중, 심장 질환 등 특정 질병이 보장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7. 면책기간 (Waiting Period)
    • 보험 사고가 발생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험 가입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사기성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보통 특정 질병이나 조건에 대해 적용됩니다.
  8. 자기부담금 (Deductible)
    •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고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만 원이고 자기부담금이 1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가입자는 1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90만 원은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9. 해지환급금 (Surrender Value)
    •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해지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계약의 조건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장기 유지하지 않은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낮은 편입니다.
  10. 보험약관 (Insurance Policy Terms and Conditions)
    • 보험계약에 관한 상세한 조건을 담은 문서로, 보장 내용, 면책 사항, 계약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약관을 통해 보장되는 범위와 면책사항 등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11. 갱신 (Renewal)
    • 보험 계약이 만료될 때 다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하여 보험 혜택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2. 만기 (Maturity)
    • 보험 계약의 종료 시점을 의미합니다. 만기보험은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보험계약자에게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장 혜택이 종료됩니다.
  13. 정액보상 (Fixed Compensation)
    •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계약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 발생 시 50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4. 실손보상 (Actual Cost Compensation)
    • 사고 발생 시 실제로 발생한 손해 금액에 대해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실손보험은 병원비 등 실제 발생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는 형태로, 본인 부담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5. 면책사유 (Exclusion)
    • 보험 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고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계약 전 고지하지 않은 질병은 면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6. 고지의무 (Duty of Disclosure)
    •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자신의 건강 상태, 과거 질병 이력 등을 알리는 의무입니다.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 납입면제 (Waiver of Premium)
    • 특정 조건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면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을 지속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18. 보험가입금액 (Coverage Amount or Insured Amount)
    • 보험계약자가 설정한 보장 한도로, 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금 액수입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손해보험의 경우 재산 손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보험 용어들을 이해하면 보험 계약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에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거나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시 1: 생명보험

김 씨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1. 보험계약자: 김 씨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입니다.
  2. 피보험자: 김 씨 자신이 생명보험의 대상이므로 피보험자가 됩니다.
  3. 수익자: 김 씨가 사망할 경우, 수익자로 지정한 배우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4. 보험료: 매달 10만 원씩 보험사에 납부하는 금액이 보험료입니다.
  5. 보험금: 김 씨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6. 보장: 이 생명보험은 김 씨의 사망을 보장하는데, 사고나 질병에 의한 사망 모두가 보장 항목에 포함됩니다.
  7. 면책기간: 보험 가입 후 1개월 동안은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8. 납입면제: 김 씨가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앞으로 남은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 납입면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시 2: 건강보험

이 씨는 암에 대비해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장받는 대상인 이 씨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입니다.
  2. 보험료: 매달 15만 원씩 보험사에 납부하는 금액이 보험료입니다.
  3. 보험금: 이 씨가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정액보상: 암 진단 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3천만 원)이 정해진 대로 지급되는 형태로, 이를 정액보상이라고 합니다.
  5. 자기부담금: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일부 자기부담금으로 처리되며, 남은 금액은 실손으로 보상받습니다.
  6. 면책사유: 고의로 질병을 유발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사에서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면책사유라 합니다.

예시 3: 자동차보험

박 씨는 자신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1.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박 씨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입니다.
  2. 보험료: 매년 50만 원씩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3. 보험금: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손상되면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4. 자기부담금: 사고 발생 시 수리비 중 20만 원은 박 씨가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비용은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5. 보장: 박 씨의 자동차 보험은 차량 파손과 대인 및 대물 손해를 보장합니다.
  6. 면책사유: 박 씨가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갱신: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며, 갱신 시점에 사고 기록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시 4: 어린이 보험

최 씨는 자녀를 위해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1. 보험계약자: 부모인 최 씨가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계약자입니다.
  2. 피보험자: 보장 대상이 되는 자녀가 피보험자입니다.
  3. 수익자: 자녀가 보험 사고로 다치거나 입원할 경우 부모가 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4. 보험료: 매달 8만 원씩 납부합니다.
  5. 보장: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을 때 의료비를 보장해 줍니다.
  6. 면책기간: 가입 후 1개월 동안은 보장이 되지 않는 면책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7. 해지환급금: 계약 기간 중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며, 보험 가입 초기일 경우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예시들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 보험금 등 주요 보험 용어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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