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농지대장 작성대상은 소유주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해당 ○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하기 때문에 농지의 소유권자 뿐만 아니라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임차인도 농지대장을 작성하는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인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1996.1.1. 이후 취득농지로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여부를 확인한 후 농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96.1.1.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