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남겨야 하는 최소한의 재산 지분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해 상속인이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상속인의 상속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피상속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특정인에게 전부를 유증하거나 증여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 행사 요건법정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이들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됩니다.유류분보다 적은 상속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유증하거나 생전에 증여하여 상속인의 법정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