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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2

유류분이란?

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남겨야 하는 최소한의 재산 지분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해 상속인이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상속인의 상속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피상속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특정인에게 전부를 유증하거나 증여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 행사 요건법정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이들은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됩니다.유류분보다 적은 상속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유증하거나 생전에 증여하여 상속인의 법정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청구 ..

유증이란?

유증(遺贈) /  遺(유): 남길 유, 贈(증): 줄 증사람이 사망할 때 유언에 따라 특정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자의 유언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유언자가 생전에 남긴 재산을 상속인 외의 사람이나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유증의 주요 특징유증의 대상: 유증은 유언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부동산, 동산, 현금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정 재산만 지정해 유증할 수도 있고, 전체 재산을 유증할 수도 있습니다.유증의 방법: 유증은 반드시 유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한 유언(자필증서, 공정증서 등)을 통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유증과 상속의 차이 :  유증은 유언을 통해 사망자가 생전에 원하는 대로 특정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는 행위로, 유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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