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

종중 명의로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답변: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 ○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원칙 실현을 위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제1항).- 따라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주체가 아닌 종중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경우에는 일반법인을 포함하여 경작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므로 종중 역시 취득 가능합니다. ○ 참고로, 농지개혁 당시에 농지개혁법 제6조제7호에 따라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않던 위토에 한하여 묘 1위당 600평 범위 내에서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나, 농지개혁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위토의 취득은 허..

웃어른 vs 윗어른

(문제) 웃어른을 공경하다 vs 윗어른을 공경하다 정답: 웃어른(o) - [명사] 나이나 지위, 신분, 항렬 따위가 자기보다 높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시는 어른. - 윗어른(x) ex) · 웃어른으로 대접하다. · 웃어른의 말씀은 잘 새겨들어야 한다. ※ ‘웃어른’은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는 규정(한글 맞춤법 제7항)에 따라 ‘욷어른’으로 적지 않고 ‘웃어른’으로 적는다. ※ ‘웃어른’이 표준어이고 ‘윗어른’은 비표준어이다. 이는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하되,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표준어 사정 원칙 제12항) cf. 웃- : 웃거름, 웃돈, 웃어..

우리말doit 2023.10.2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