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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2

상고란?

📌 상고란?상고(上告)는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최고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즉, 2심(고등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고의 주요 특징최종심(3심제)의 마지막 단계우리나라 법원 구조는 1심(지방법원) → 2심(고등법원) → 3심(대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상고는 마지막 재판 단계이므로, 여기서 결정된 판결은 최종 확정됩니다.법적 근거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서 상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등에 따라, 상고는 법률 심사만 가능합니다.상고의 이유법리오해: 법 적용을 잘못한 경우헌법 또는 법률 위반: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경우절차 위반: 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의 ..

항소란?

📌 항소란?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1심(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피고인 또는 원고가 2심(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항소의 주요 특징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원고나 피고가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상급 법원(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서 항소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에 따라 1심 판결 후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항소의 이유사실오인: 법원이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했을 경우법리오해: 법 적용을 잘못했을 경우양형 부당: 형량(징역, 벌금 등)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울 경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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