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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2

경매로 농지취득 시 최고가 낙찰 전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가능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심사를 통해 신청인의 연령·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영농의지,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 농지소유상한 초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경매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은 가능합니다.  ○ 다만, 경매 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경매 입찰 전 해당 농지의 상태가 농업경영이 가능한 상태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수 있는지?

답변: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특정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에만 취득 가능(2022.5.18. 시행) ○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면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구분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합니다.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후에는 해당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등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본인 지분의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농지에 대하여 처분의무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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