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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 전국 지자체에서 발급 신청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 가능 ○ 농지대장은 농지소유 실태와 농지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 작성·비치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신청·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www.gov.kr)를 통해 온라인발급이 가능하며,무인민원(KIOSK)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에는 발급기가 설치된 시·구·읍·면 관할 농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 중 발급기가 설치된 시구읍면 관할구역 밖에 농지는 발급불가) ○ 한편, 농지대장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대장(사..

영농여건불리농지란?

영농여건불리농지(營農條件不利農地)의 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영농(營農): 농업을 경영하다, 농사를 짓다.營: 경영하다, 영위하다農: 농사, 농업여건(條件): 상황이나 조건.條: 가지, 조건件: 사물, 일불리(不利): 불리하다, 불리한 상태.不: 아니다, 부정利: 이롭다, 유리하다농지(農地): 농업에 사용하는 땅.農: 농업地: 땅, 지역따라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 경영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 농지"라는 의미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란 농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농지를 말합니다. 농지법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분류하며, 이를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농지는 경작이 어려운 환경적, 물리적 요인 때문에 농업 경영이 어려운 경우가 ..

소유한 농지를 전부 임대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답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불가능 ○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수 있는지?

답변: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특정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에만 취득 가능(2022.5.18. 시행) ○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면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구분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합니다.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후에는 해당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등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본인 지분의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농지에 대하여 처분의무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0조제1항).-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답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ha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1ha를 초과하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소유 가능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제한이 없습니다. ○ 그러나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타인에게 임대 등을 통해서 그 상속 농지 중 총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1ha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처분하여야 합니다( 농지법 제7조제1항).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 없이 그 기간동안에는 소유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등기가 가능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제1호) 출처: 2023년 농..

임대차 vs 사용대차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의 종류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물건을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대가가 있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1. 임대차임대차는 대가(사용료)를 받고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즉, 임차인이 빌려 쓰는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소유권을 유지하지만, 임차인은 사용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예시:주택 임대: A 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B 씨에게 월세 100만 원을 받고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B 씨는 계약 기간 동안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농지 임대: 농업인 C 씨가 소유한 농지를 D 씨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D..

농지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농지법 제7조제1항 및 4항]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 제23조제1항제7호]..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

민법 제997조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목개정 1990. 1. 13.] 민법 제997조는 상속 개시의 원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속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시하며, 이는 상속 관계가 법적으로 발생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속 개시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할 때 이루어지며, 이때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게 됩니다.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1. 민법 제997조의 의미상속 개시 시점: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개시됩니다. 이 시점부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상속 개시 사유: 상속은 피..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

민법 제187조는 부동산 물권의 등기와 공시 효력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이나 임차권 같은 물권의 취득 또는 상실, 변경에 대해 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8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 민법 제187조의 의미와 목적민법 제187조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을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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