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전국 지자체에서 발급 신청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 가능 ○ 농지대장은 농지소유 실태와 농지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 작성·비치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신청·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www.gov.kr)를 통해 온라인발급이 가능하며,무인민원(KIOSK)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에는 발급기가 설치된 시·구·읍·면 관할 농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 중 발급기가 설치된 시구읍면 관할구역 밖에 농지는 발급불가) ○ 한편, 농지대장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대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