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명예훼손 vs 명예회손 정답: 명예 훼손(o) - 『법률』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하는 일. - 名譽 毁損(이름 명 / 기릴 예 / 헐 훼 / 덜 손) - 명예 회손(x) ex) · 타인을 공공연히 기산하는 행위는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 ·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이 명예 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보선 실시 가능성이거론되고 있다. 출처: 명예 훼손 사전 - 내용 보기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kore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