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묘지가 농지의 극히 일부이고 농업경영계획서 검토 결과 실현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급 가능.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시·구 ·읍 ·면에서는 동 계획서상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농지법제8조) - 농지전용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묘지를 농지로 원상복구 후 취득. - 다만,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농지의 일부인 경우로서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경작지로 이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고,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