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7조는 부동산 물권의 등기와 공시 효력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이나 임차권 같은 물권의 취득 또는 상실, 변경에 대해 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8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 민법 제187조의 의미와 목적민법 제187조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을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