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과 법정상속은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입니다. 각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상속인 간의 협의: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유연성: 상속인들의 상황에 맞게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법적 효력: 협의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필요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1.법정상속법에 따른 분할: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상속 재산이 법정 비율로 자동 분할됩니다.고정된 비율: 상속인들의 협의 없이 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분할됩니다.절차 간소화: 별도의 협의가 필요 없으므로 절차가 간단합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