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등기부등본 2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

민법 제187조는 부동산 물권의 등기와 공시 효력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이나 임차권 같은 물권의 취득 또는 상실, 변경에 대해 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8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 민법 제187조의 의미와 목적민법 제187조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을 규정하고 ..

근저당이란?

근저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특별한 저당권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채무를 대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불특정 채권 담보: 특정한 채권이 아닌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채권을 담보로 합니다.채권최고액 설정: 담보할 수 있는 최대 채무 금액을 미리 정해 놓습니다.물권적 권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부동산을 처분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근저당 설정 과정: 주로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설정됩니다.근저당 확인 방법으로는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 등기열람, 주택거래정보포털 서비스 이용 등이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