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농업인 증명 등은 농지대장 활용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농지대장이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농지대장이 발급된다고 해서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농업인 기준은 관련법령상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따라서 필지별로 발급되는 농지대장을 제출하여 농업인 증명, 각종 세금혜택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협, 국세청 등 농지대장 활용기관에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에 신청하는 경우, 농업인 자격은 별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