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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2

농지대장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 전국 지자체에서 발급 신청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 가능 ○ 농지대장은 농지소유 실태와 농지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 작성·비치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신청·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www.gov.kr)를 통해 온라인발급이 가능하며,무인민원(KIOSK)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에는 발급기가 설치된 시·구·읍·면 관할 농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 중 발급기가 설치된 시구읍면 관할구역 밖에 농지는 발급불가) ○ 한편, 농지대장에는 개인정보 및 재산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대장(사..

3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1인이 사망하여 사망자의 지분이 상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지?

Q) 농지를 3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1명이 사망한 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은? 농지를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1명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한 사람의 지분은 법적 상속 절차를 거쳐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이 상황에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1. **사망한 소유자의 지분 상속 확인**    - 사망한 소유자의 지분을 상속인이 상속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망자의 지분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 상속인이 확정되면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후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2. **남은 소유자들과 상속인의 동의**    - 농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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